
영국 정부가 살아 있는 바닷가재(랍스터)와 게, 새우 등 갑각류를 끓는 물에 넣어 삶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위키미디어 코먼스 제공
영국이 문어·오징어 등 두족류 연체동물과 바닷가재·게·새우 등 갑각류를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삶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는 2025년 12월22일 정부 누리집에 공개한 ‘영국 동물복지 전략’에서 두족류와 갑각류를 삶는 행위를 놓고 “용납할 수 없는 도살법”이라고 적시한 뒤 적법한 도살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영국 정부의 이러한 조처는 2022년 두족류·갑각류를 고통을 느끼고 지각 있는 존재로 명시한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의 취지를 따른 구체적인 행정 지침이다. 영국 정부는 “두족류와 갑각류가 포획부터 도축에 이르는 단계까지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동물들의 공급망 관리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물을 산 채로 삶는 조리법은 이미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에서는 불법이다. 이들 국가는 조리 전 고통을 최소화하고자 전기충격을 주거나 냉동 또는 냉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영국 정부 역시 이와 유사한 도살 지침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동물복지법을 근거로 인도적 도살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유럽과 달리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갑각류, 두족류 그리고 식용 목적의 어류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한정한 탓에 갑각류와 두족류는 적용 대상이 아니고 식용 수산물은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된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영국 사례를 참고해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2025년 12월24일 낸 성명에서 “수생동물도 우리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학대 행위를 근절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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