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영주시 영주역 광장에서 2025년 6월18일 시민들이 납폐기물 재활용 공장 설립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 제공
“영주시는 납공장 설립 승인 요청을 불허합니다.”
2025년 7월9일 경북 영주시청 기자회견장. 시민들이 “와” 하고 환호성 질렀다. 마을과 2㎞ 떨어진 곳에 납공장을 짓겠다는 업체의 계획을 영주시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논란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1년 10월, 영주시는 적서농공단지에 공장을 짓겠다는 주식회사 바이원의 계획을 승인했다.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허가와 건축허가를 잇따라 내줬다. 그런데 공장 부지가 초등학교와 주거단지, 어린이집 등이 밀집된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2㎞였다. 각종 인허가가 마무리된 뒤에야 사정을 안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반대 청원을 모으고 궐기대회와 단식농성을 했다. 영주시는 뒤늦게 2022년 11월 행정절차상 하자를 들어 공장 설립 승인을 불허했다.
업체도 물러나지 않았다. 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앞서 건축허가 등을 내준 영주시가 설립만 불허하는 건 지방자치단체 재량권 남용이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업체가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실제보다 대폭 축소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주가 영주시에 밝힌 오염물질 배출량은 16.07t이었는데, 환경부가 파악한 다른 납 2차 제련 업체의 오염물질은 1만1822~5만1856t에 달했다. 환경부는 ‘업체 폐기물처리계획서에 문제가 있다’며 기존 허가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업체 쪽이 재차 공장 설립을 밀어붙일 가능성은 있다. 주민들은 이에 맞서 오염물질 축소 신고를 공론화할 예정이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지자체 재량권 남용을 판단한 것이지 오염물질 계산 적정성까지 검토한 것은 아니다”라며 “배출량을 축소 신고했다면 관련 허가의 적법성부터 다시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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