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4월19일 수원출입국외국인청 보호실에 성인 남성들과 함께 구금된 몽골 아동 ㄱ(4)군이 식사를 거부하고 벽을 보고 앉아 있는 모습. 공익법센터 어필 제공
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외국인보호소 운영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헌재 결정 이후 법무부가 전보다 더 많은 외국인을 보호소에 구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전국 외국인보호소에 갇힌 외국인은 1만2102명이었으나 헌재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던 2023년에는 3만8636명으로, 3배 이상 많은 외국인을 가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2024년 들어서도 9월 말까지 3만4735명을 가뒀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된 이주 아동 구금도 문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명령을 받고 갇힌 14~18살 미성년자는 모두 97명이다. 역시 2022년엔 8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67명으로 늘었고, 2024년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3년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되고,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미등록 체류 이주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결과로 분석되지만, 이렇게 구금자 수가 증가한 것은 헌재의 결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보여 비판받을 수 있다.
2023년 3월 헌재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을 허용한 출입국관리법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피보호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사단법인 두루의 이한재 변호사는 “2023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강제 퇴거 대상이 되는 이주민을 무분별하게 구금한 결과 현재 외국인 구금시설은 사상 초유의 과밀 상황을 맞았다”며 “헌재의 판단은 ‘그간 구금해온 수십만 명에게 위헌적인 구금이 자행됐다’는 점을 확인하는 선언이었으나, 법무부는 헌재 결정 이후 2년 가까이 그 어떤 수정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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