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024년 1월30일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의 파장은 어디까지 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방송사들에 ‘중징계 날리기’를 추진한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주재로 2024년 2월20일 열린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관련 보도를 한 문화방송(MBC) 등 9개 방송사 쪽 입장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의결했다. 과거 보도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여부’에 따라 방송사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외교부와의 법정 다툼 1심에서 패소한 뒤 곧바로 항소한 MBC는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날 의견 진술을 위해 방송소위에 출석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논란을 조장한 것은 대통령실의 뒤늦은 대응이지 MBC가 아니”라며 “(대통령실은) 모든 언론사의 사실 확인 요청을 16시간 동안 방치했다”고 말했다.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의 특수성을 강조한 와이티엔(YTN)은 다음 수위 징계인 ‘관계자 징계’, 제이티비시(JTBC)와 오비에스(OBS)는 ‘주의’를 받았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벌점이 부과되는 ‘법정 제재’를 받은 이 방송사 4곳과 달리 한국방송(KBS)·티브이(TV)조선·에스비에스(SBS)·엠비엔(MBN)·채널에이(A) 등 나머지 5곳은 ‘행정지도’(의견제시, 권고) 수준에 그쳤다. 최동혁 KBS 통합뉴스룸 정치부장은 ‘바이든으로 들리던가’라는 방심위원 질문에 “그렇게 안 들렸다”며 “다른 언론들이 바이든으로 적시해서 보도하자 (KBS도)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비속어 논란 당시 보도 책임자는 아니었으며, 2023년 11월 인사에서 정치부장이 됐다. KBS는 외교부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인터넷 기사에서 해당 영상과 자막 등을 삭제하고 시청자에게 사과한 바 있다. 최종 징계 수위는 추후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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