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교도소 사형시설을 점검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최근 전국 4개 교도소 사형시설을 전수 점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사형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2023년 8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했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고, 현재 세 번째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법적으론 아직 사형이 유지되니 관련 시설을 보수하는 것도 통상적 조치란 게 한 장관 설명이다. 그는 ‘기존보다 사형 집행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취지냐’고 취재진이 묻자 “기존과 달라진 바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재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8월14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한 장관은 취재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와 무관하게 병존(공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법 개정 관련 의견서에서 “선진국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무기금고 포함)에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폐지하는 추세다. 이 제도의 도입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형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면 이 제도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대체하는 셈이 돼, 전체적으로 형벌 수위가 올라간다는 지적이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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