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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사형시설 점검

등록 2023-09-02 06:25 수정 2023-09-09 15:3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추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교도소 사형시설을 점검하고 나섰다. 한 장관은 최근 전국 4개 교도소 사형시설을 전수 점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되고 사형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 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2023년 8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했다.

한국은 사형제도가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고, 현재 세 번째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법적으론 아직 사형이 유지되니 관련 시설을 보수하는 것도 통상적 조치란 게 한 장관 설명이다. 그는 ‘기존보다 사형 집행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취지냐’고 취재진이 묻자 “기존과 달라진 바 없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재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8월14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한 장관은 취재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와 무관하게 병존(공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법 개정 관련 의견서에서 “선진국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무기금고 포함)에 위헌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폐지하는 추세다. 이 제도의 도입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사형제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면 이 제도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대체하는 셈이 돼, 전체적으로 형벌 수위가 올라간다는 지적이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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