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조합원 등이 8월 22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023년 8월 국회에도 상정되지 못한다. 여야가 8월24일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탓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22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은 8월에 처리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같은 날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조차 열지 않겠다고 해 9월 중에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입법 지지 단체들은 강하게 항의했다. 노란봉투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빼앗긴 임금 30%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세상이다. 이것이 민생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 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조가 파업했다가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현실을 바꾸려 발의됐다. 하청 및 특수고용직 노조도 원청과 대화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노조와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도 따로 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같은 날 여야 의원들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권회부가 적법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5월24일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직권회부하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반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한 것이다. 이날 국민의힘 쪽은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심사하던 법안을 민주당이 무리하게 부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노동위원장 쪽은 ‘법사위 심사가 단 두 차례에 그쳤고 이후엔 안건 상정도 안 됐다’며 법사위 심사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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