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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연금, 프랑스처럼 하면 안 될까?

등록 2023-08-25 21:42 수정 2023-08-26 00:04
2023년 3월25일 프랑스 중부 도시 리옹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정년 연장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경찰관과 충돌하고 있다. 프랑스는 62살인 정년(연금 받는 나이)을 64살로 2년 늦췄다. AP 연합뉴스

2023년 3월25일 프랑스 중부 도시 리옹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정년 연장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이 경찰관과 충돌하고 있다. 프랑스는 62살인 정년(연금 받는 나이)을 64살로 2년 늦췄다. AP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단체와 시민단체로 이뤄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023년 8월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계산위원회는 보장성 강화론과 재정 중심론 두 입장에서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재정 중심론자들이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보고서에 온전히 담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보장성 강화론은 연금보험료를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여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재정 중심론은 연금보험료를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해서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계산위 민간 전문위원인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2050년부터 월평균 (국민연금) 급여액이 가입자 평균소득의 30%를 넘어선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장기적으로 월평균 급여액이 평균소득의 30%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와 관련해선 현재의 63~65살에서 66~68살로 늦추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2023년 현재 5년인 정년(60살)과 국민연금 받는 나이(65살)의 차이가 2033년에는 최대 8년(60살~68살)까지 벌어질 수 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는 기존의 60살에서 65살로 단계적으로 늦추는 중이며, 2023년엔 63살이다. 주 교수는 “수급 개시 연령 조정도 고려하고 있지만, 2033년까지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고용 방안 등 소득 공백 해소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상반기 프랑스에서는 연금 받는 나이(정년)를 기존 62살에서 64살로 늦추는 정책에 대해 전국에서 강한 반대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정년과 공공연금 받는 시기가 같고, 공공연금의 소득대체율도 60~70%여서 시민들의 노후생활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프랑스의 공공연금 보험료율은 2020년 27.8%이며, 현재 한국은 9%이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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