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관석(왼쪽), 이성만 의원이 2023년 6월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투표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2023년 6월1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오늘 민주당은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줬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의 비판은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잘못된 검사 프레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한국의 형법은 구속 수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를 보면,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사유는 △일정한 주거 없음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 6가지다. 부당한 구속영장의 청구 대상이 되는 다른 형사 피의자들처럼 두 의원도 이런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한국의 헌법 제44조는 “회기 중에 현행범인이 아닌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영국에서 왕의 강력한 집행권으로부터 의회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체포나 구속은 수사 편의를 위한 것이다. 시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쉽게 체포, 구속할 수 있다면 행정부의 독재를 막을 길이 없다. 불체포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국회의원뿐 아니라,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시민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민주주의 사회다”라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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