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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 2900만원 부과 [뉴스 큐레이터]

등록 2023-04-14 21:59 수정 2023-04-15 09:56
2023년 2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기둥에 국화를 붙이고 있다.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2023년 2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기둥에 국화를 붙이고 있다. 한겨레 김경호 선임기자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에 변상금 약 29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시는 분향소 강제철거(행정대집행)와 재산 압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023년 4월11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시민대책회의 앞으로 올해 2월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72㎡)에 대한 변상금 2899만2760원 부과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단체는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은 듯한 서울시의 일방적 행정에 참담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서울시는 전날인 4월10일,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와 관련해 더는 유가족에게 대화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2월16일부터 4월6일까지 총 16차례 면담했지만 양쪽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단체는 서울시가 “그동안 분향소 운영 종료 시점을 서울시 마음대로 정해놓고 유가족들에게 그대로 수용할 것만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고 했다.

양쪽은 각기 다른 법을 근거로 내세웠다. 유가족협의회와 대책회의는 분향소 설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합동분향소 설치가 현행 집시법의 예외인 관혼상제에 해당해 신고할 필요는 없었지만,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 집회를 신고했고 남대문경찰서는 이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서울시의 자산인 광장을 사용하려면 서울시의 사용신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본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면적과 사용기간에 비례해 (서울광장)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 허가 없이 설치하면 20% 가산금이 붙는다”며 “납부하지 않게 되면 납부 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은 시민과 만나는 열린 공간을 당장 포기할 계획이 없다. 대통령의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와 특별법 제정 등 유가족이 요구한 사항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분향소를 철거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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