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도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23일 혼인 관계를 마무리 짓지 못한 여성과 자녀를 낳은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던 현행 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내용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46조·제57조에 규정돼 있었다. 제46조 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엄마(모)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7조는 혼인 외 친아빠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엄마가 소재불명이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고 규정한다.
이 헌법 소원은 법적 부부관계가 있는 여성과 동거하다 자녀를 낳았지만 그 여성과 연락이 끊겨 자녀의 출생신고를 곧바로 할 수 없었던 친아빠,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자녀 등이 2021년 냈다. 미혼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단체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는 <한겨레>에 “아이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피해는 아이들이 보고 있다. 국회가 조속하게 법을 개정하되, 또 다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갖는다고 봤다. 헌재는 결정 이유로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나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런 관계 형성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아이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사회보험·사회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고, 신분 확인이 필요한 거래가 어렵고, 학대·유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힘들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조항들은 늦어도 2025년 5월31일까지 개정돼야 한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뉴스 큐레이터: <한겨레21>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합니다.한겨레21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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