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50억원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곽상도의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하나….”(2023년 2월8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선고공판에서 재판부 발언)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수십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2월8일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법률 상담의 대가로 보기엔 지나치게 과다해 사회통념상 변호사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주고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세후 약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2년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들의 성과급으로 교묘하게 수수했단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만배가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거나, 곽 전 의원이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하나은행 임직원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들의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장동 일당의 정관계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류석우 기자 raint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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