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보관 실태를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12월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 관련 브리핑을 열고 “(노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14조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조합원이 1천 명 이상인 노동조합 235곳이다.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르면 노조는 설립 뒤 30일 안에 조합원 명부와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특히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장부는 작성 뒤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적 의무를 잘 지키는지 점검하겠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마침 12월21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의 진병준 전 위원장이 조합비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터다.
그러나 노동부가 노조 전체를 ‘부패 집단’으로 취급한 것이 노·정 갈등의 발단이 됐다. 이 장관은 “노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21일 ‘우리 사회 3대 부패’로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노조 부패’를 거론했고, 12월26일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처럼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이미 매년 대의원대회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받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사업비 운용 규모는 민주노총이 연 200억여원, 한국노총이 연 138억여원 수준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노동부의 발표는 마치 노동조합에 큰 부정이 있고 비민주적인 회계가 이루어진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한다”고 비판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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