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현재보다 1천원 오르고, 현재 20%인 심야할증률도 최대 40%로 높아진다.
서울시의회는 2022년 9월28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 심야할증 및 기본요금 조정안’을 가결했다. 조정안은 2023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천원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거리는 현행 2㎞에서 1.6㎞로 줄이고 거리요금과 시간요금 기준도 조정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오르기 시작하고, 오르는 속도도 더 빨라지는 셈이다.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도 도입된다. 현재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을 시작은 밤 10시로 앞당기고,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심야할증률을 20%에서 40%로 상향한다.
요금 조정안은 10월 말 열리는 서울시의회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실제 조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은 심야 탄력요금제는 2022년 말, 기본요금 인상은 2023년 2월이 될 전망이다.
택시요금 인상은 배달업 등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의 복귀를 유도해 심야 ‘택시대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어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를 최대 5천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택시 호출료는 최고 3천원이다.
이틀 근무하고 하루 쉬는 개인택시 3부제(서울 기준)를 해제해 실제 운행하는 택시 공급을 늘리는 방안과 택시 기사가 승객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강제 배차’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본요금과 호출료, 심야할증률까지 한꺼번에 인상되면 승객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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