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1월22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입법 공백을 핑계로 채용비리에 면죄부를 준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
2022년 6월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인사 담당자들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자,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 같은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키고 남성과 여성 비율을 3 대 1로 조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부정 채용한 혐의를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상반기 1명, 2016년 하반기 2명 등 모두 3명의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데, 재판부는 이 중 2명은 정당한 합격자일 수 있다고 봤다. 나머지 1명은 조 회장이 채용에 관여했는지 확실치 않다고 했다.
원심은 “청탁 대상자들이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 등 기본적 스펙을 갖춰 일률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채용에 부정청탁이 있더라도 실력으로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부정채용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어 “부정채용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법리에 의하면 채용비리 피해자는 입사지원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이 된다. 보호 법익이 다르고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입법 공백에 화살을 돌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뉴스 큐레이터는 <한겨레21>의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이란, ‘전략적 승리’ 선언하며 2주 휴전 수용…호르무즈 통행 허용

청, 북 장금철 “개꿈” 담화에 “모욕적 언사는 평화에 도움 안 돼”

북 장금철 “계속 까불어대면 재미없다…김여정 담화는 분명한 경고”

이란 외무 “호르무즈 해협 안전한 통항 2주 간 가능”

홍준표, 국힘 후보 겨냥 “서로 대구시장하겠다고 설쳐 참 가관”

미군, 소총 주는데…구조된 조종사 ‘권총’ 어디서 구했나

항소심서 여러 번 울먹인 한덕수 “매 순간 자책, 불면의 나날”

병원 16곳 “수용 불가”…구급차 실려 대구서 3시간 달린 임신부

내일~모레 오전 전국에 비 ‘벚꽃 엔딩’…주말엔 따뜻해요

밴스 부통령 “지금껏 쓰지 않은 수단 쓸 수도…시한 전 이란 답변 확신”
















![[단독] 맥쿼리 사모펀드, ‘알짜’ 휴게소서 2천억원 벌어갔다 [단독] 맥쿼리 사모펀드, ‘알짜’ 휴게소서 2천억원 벌어갔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403/53_17752212342421_20260403501162.jpg)



![[단독] 휴게소 운영사에게 떼인 28억원… 점주는 세상 등졌다 [단독] 휴게소 운영사에게 떼인 28억원… 점주는 세상 등졌다](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child/2026/0403/53_17752205085641_2026040350001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