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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은 채용비리 관여했어도 무죄? [뉴스 큐레이터]

등록 2022-07-03 00:55 수정 2022-07-03 11:39
2021년 11월22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2021년 11월22일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연합뉴스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입법 공백을 핑계로 채용비리에 면죄부를 준 원심 그대로 유지됐다.

2022년 6월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인사 담당자들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자, 신한은행 임직원 자녀 같은 특정 지원자를 부정 합격시키고 남성과 여성 비율을 3 대 1로 조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부정 채용한 혐의를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상반기 1명, 2016년 하반기 2명 등 모두 3명의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데, 재판부는 이 중 2명은 정당한 합격자일 수 있다고 봤다. 나머지 1명은 조 회장이 채용에 관여했는지 확실치 않다고 했다.

원심은 “청탁 대상자들이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 등 기본적 스펙을 갖춰 일률적으로 부정통과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채용에 부정청탁이 있더라도 실력으로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부정채용이 아니라는 논리다. 이어 “부정채용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법리에 의하면 채용비리 피해자는 입사지원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이 된다. 보호 법익이 다르고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입법 공백에 화살을 돌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뉴스 큐레이터는 <한겨레21>의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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