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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15년 만에 반쪽짜리 공청회 [뉴스큐레이터]

등록 2022-06-01 20:37 수정 2022-06-02 10:44
한겨레 김혜윤 기자

한겨레 김혜윤 기자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여오던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미류(사진) 활동가가 46일차인 2022년 5월26일 단식을 중단했다. “동료의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했다”고 판단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원의 결정이었다. 이 연대엔 청소년, 홈리스, 이주민, 여성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의 책임집행위원인 미류 활동가는 이종걸 활동가와 함께 4월11일부터 단식농성을 해왔다. 농성 39일차이던 5월19일 이종걸 활동가가 건강악화로 단식을 먼저 중단했다. 미류 활동가는 “일하면서, 배우면서, 버스를 타면서, 집을 구하면서, 크고 작은 차별에 직면해야 하는 우리에게 차별금지법은 ‘나 차별당했다’고 말할 수 있게 하는 법”이라며 “국회는 그조차 틀어막고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대국회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의원실과 박홍근 원내대표,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냈지만, 미류 활동가가 단식을 중단한 이날까지 답을 듣지 못했다.

5월25일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2007년 처음 법안이 발의되고 15년 만이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법학)는 “우리나라 헌법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 법은 없는 상황이다. 차별금지법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미래의 선택이며, 주요 국가라면 예외 없이 제정된 필수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민김종훈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신부는 “종교인 중에 차별금지법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 다수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과잉 대표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의힘이 참석 자체를 거부하면서 ‘반쪽 토론회’에 그치고 말았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왔다. 2021년 12월17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다양한 사유를 망라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한국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2007년 이후 유엔인권기구의 이런 권고는 모두 10차례 이어졌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뉴스 큐레이터는 <한겨레21>의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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