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 그런데 곧 두 살 더 어려질 전망이다. 무슨 얼토당토않은 소리인가 하겠지만 2022년 4월11일 윤석열 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과정 중 이미 이를 공약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셈법은 세 가지다. 먼저 ‘K-나이’(한국식 나이).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 되고 새해가 되면 한 살씩 는다. 하지만 민법 등 법체계에서는 출생시를 0살로 보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생일이 되면 한 살씩 더하는 ‘만 나이’를 사용한다.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만 나이를 쓴다. 청소년보호법이나 병역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드물게 ‘연 나이’도 사용한다.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다.
‘나이 계산기’ 애플리케이션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나이 셈법은 복잡하다. 예를 들어보자. 2003년 12월 출생 ㄱ씨는 2022년 새해 한국식 나이로는 20살이 됐다. 동시에 만 나이로는 18살, 연 나이로는 19살이다. 나이 문제는 일상에도 혼란을 가져온다. 백신 접종 제한, 의약품 섭취량·투여량 등을 두고 각 기관엔 ‘만 나이 기준인지, 한국식 나이 기준인지’를 묻는 문의가 많다. 법적 분쟁의 원인도 된다. 한 기업의 경우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56살)를 ‘만 56살’로 봐야 할지를 두고 6년 동안이나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사 쪽은 ‘한국식 나이’에 따라 1년이라도 빨리, 노조는 ‘만 나이’에 따라 1년이라도 늦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선 탓이다. 나이 셈법이 통일되면 이런 소통 비용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대부분의 법조문은 이미 ‘만 나이’ 기준이라 크게 달라지는 게 없을 수도 있다. 이미 ‘태어나자마자 한 살’에 익숙한 한국에서 만 나이가 곧 안착할지도 지켜볼 일이다. 물론 두 살 어려진 것은 역시 좋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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