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대통령선거로 떠들썩할 때, 산업재해로 동생을 잃은 누나가 작은할아버지마저 잃었다.
2022년 3월7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의 공사현장에서 60대 운전자 ㄱ씨가 운전하던 지게차가 후진으로 경사로를 내려오다 난간에 걸려 넘어졌다. 쓰러진 지게차에 깔린 ㄱ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ㄱ씨는 2019년 4월 경기도 수원시 건설현장에서 25살의 나이에 추락사한 김태규씨의 작은할아버지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애초 형사사건이 아닌 교통사고로 처리해 유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ㄱ씨에게 난 사고가 업무시간 종료 이후 발생했다고 판단해,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그러다 유족의 반발로 수사를 시작했다.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숨진 지게차 운전자의 과실을 주로 검토하지만, 형사사건으로 입건하면 운전자가 숨진 원인에 현장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지 등을 다각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고 김태규씨의 누나이자 ㄱ씨의 조카인 김도현씨는 <한겨레21>에 이렇게 호소했다. “산업재해로 태규를 잃고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작은할아버지는 상체가 잘려 수의도 입을 수 없이 참혹하게 돌아가셨다. 상복을 입은 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세상이 원망스럽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보름이 지났다. 3년 전 김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해 단식농성까지 했을 정도로 죽은 동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정작 작은할아버지마저 법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처지다. ㄱ씨가 일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라 법 적용 유예 대상에 속하기 때문이다.
김씨 가족의 원통함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더는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되길.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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