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박종식 기자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셧다운’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021년 8월25일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만 16살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게임 셧다운제는 2011년 처음 도입됐다.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막고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였다. 실효성이 크지 않은 데 비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이 도입 당시부터 거셌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2019년 게임 셧다운제가 시행된 이후 청소년들의 수면 시간은 약 1분30초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보고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2021년 5월 발간한 ‘2020 게임이용자 패널 연구(1차년도)’ 보고서에서 “다른 생활시간과 비교한 결과 (게임 이용 시간과) 수면 시간 간에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긴 학습 시간과 업무 시간이 수면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정부가 셧다운제 폐지를 검토한 가장 큰 배경 중 하나는 게임 이용 환경 변화다. PC게임보다 모바일게임이 대세가 된 지 오래다. 또 밤늦은 시간 청소년의 시간과 체력을 가져가는 게 웹·모바일 게임뿐 아니라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게임 접속 시간만을 규제하는 기존 셧다운제의 실익이 더 이상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최근 ‘초통령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돌연 19금 게임으로 분류된 일도 셧다운제 폐지 논의에 속도를 붙였다.
다만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제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본인 또는 학부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시간에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계속 운영된다. 정부는 기존에 게임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문체부 산하 비영리법인인 게임문화재단에 신청 대행을 맡기고, 부모 외에 법정대리인이나 교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유형의 보호자도 선택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정인선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코리아> 기자
관심 분야 기술, 인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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