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김혜윤 기자
2021년 7월 기준(월간 KB주택가격동향) 아파트 중위가격인 10억2500만원의 중개수수료는 920만원이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한다. 억 소리 나는 집값에 더해 1천만원가량의 중개수수료이니 천불이 날 만하다. 최근 폭등한 집값으로 중개수수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중개보수 체계 개편에 속도가 붙었다. 2021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더니, 8월17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어 중개수수료 개편안 3가지를 공개하고 8월 중에 확정하기로 했다. 제시된 3가지 개편안의 핵심은 하후상박, 비싼 주택일수록 요율은 더 올리고, 중간 수준 가격의 주택 요율은 내린다는 것.
세 안 모두 2억원 미만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현행 요율을 유지하는데, 확정이 유력한 2안을 보면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둔다. 전세와 같은 임대차 계약은 1억~9억원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이 적용된다.
현행 제도는 특정 구간에서 매매보다 더 많은 중개수수료를 내는 전세 세입자도 있었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 전세는 0.8%, 매매는 0.5%이다. 8억원짜리 집을 사면 수수료 상한이 400만원이지만, 같은 금액의 전셋집은 640만원인 것. 2안이 도입될 경우 8억원의 전세를 구할 때 중개수수료는 절반인 32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곧 개편안을 확정하되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례로 중개수수료 상한 적용 주택가격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거래량이 없는 요즘 중개수수료 인하로 매출이 더 줄어들 것이라 반발한다. 시민들은 대부분 낮아지는 중개보수에 환영한다. 하지만 중개수수료를 협의해서 결정하는 제도를 유지하면서 상향선을 정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상한선을 그으면 그게 최저 기준이 된다는 것. 중개수수료가 내려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 분야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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