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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아니 52시간이 모자라?

등록 2021-07-24 22:40 수정 2021-07-25 10:50

유력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20시간이 연일 화제다. 사건의 발단은 7월20일 한 인터뷰에서 밝힌 그의 말.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7월20일 <매일경제> 인터뷰)며 일주일에 최대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주52시간제가 획일적으로 사업장에 적용돼 스타트업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고 정부의 노동정책에 날을 세웠다. 누리꾼들은 재치 있게 응수했다. 120시간 근무 유형별 시간표를 만든 것. 5일 근무형은 토요일에 기절, 일요일 휴식인데 주중에는 눈도 못 붙인다. 논란이 일자 윤석열 전 총장은 “규모, 업종, 지역을 따지지 않고 국가가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 간 합의하에 근로자가 실질적 선택권,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해명했다.

해명은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됐는데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후속 조처로 탄력근무제가 확대, 개편됐다. 현실은 ‘빛 좋은 개살구’다. 사용자 처지에서도, 노동자 처지에서도. 탄력근무제는 평균 노동시간 40시간을 맞추는 것이 골자다. 특정 주는 40시간이 넘을 수도, 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스타트업과 같이 신속한 수정·보완을 반복하는 속성을 지닌 기업의 경우, 업무량의 완급 조절은 일 단위 또는 실시간으로 이뤄지기에 노사가 사전에 노동시간을 확정하는 탄력근무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무엇보다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잠을 당겨서 쓰며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물며 기계도 그사이 고장 날 수도 있는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07년 야간노동과 교대근무를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노동절의 뿌리인 1886년 미국 시카고 파업 투쟁의 주된 요구 중 하나가 ‘하루 8시간 노동’이었다.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말이다.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인간과 노동에 대한 몰이해에 있다.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 분야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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