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한 노동자가 또 세상을 등졌다. 지병 하나 없던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ㄱ(59)씨는 6월26일 밤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노동조합과 유가족은 심한 스트레스와 업무로 인한 죽음이라며, 산업재해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100ℓ 쓰레기봉투로 매일 엘리베이터도 없는 4개층의 쓰레기를 치웠고 제초 작업까지 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그를 짓눌렀다.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안전관리팀 관리자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업무와 상관없는 시험을 치르게 하고 점수를 공개해 모욕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건물명을 영어와 한자로 쓰는 게 시험 내용이었다.
노조 조사 결과를 보면, ㄴ팀장은 매주 청소노동자 회의를 하면서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볼펜과 수첩을 가져오지 않으면 인사평가에서 1점을 감점하고 ‘드레스코드’도 지정했다. ‘남성은 정장 또는 남방에 멋진 구두, 여성은 최대한 멋진 모습’이라는 모호한 기준이었다. 근무를 막 끝낸 청소노동자들이 회의에 작업복을 입고 참석하자 인사평가에서 1점을 감점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숨진 ㄱ씨가 노동 강도가 높다고 호소했던 제초 작업 역시 ㄴ팀장이 부임하고면서 시작됐다. ㄱ씨의 산재 신청을 도맡아 진행하는 노조는 서울대에 협조를 요청했다. 노조의 박문순 국장은 “최근 법원 판례에 비춰봤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학교와 노조가 함께하는 공동조사단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ㄴ팀장의 발언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조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ㄱ씨 가족이 산재 신청을 하면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겠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청소노동자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천다민 유튜브 <채널수북> 운영자
관심 분야 문화, 영화, 부귀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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