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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같은 세입자인데 프리랜서는 왜 빼요?

등록 2021-05-13 01:32 수정 2021-05-13 11:0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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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계신 프리랜서는 주목해주시라. 고자질할 게 하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다 직장인에겐 있고 프리랜서에겐 없는 혜택을 발견했는데, 그건 바로 집과 관련된 소득공제, 세액공제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직장인인 세입자는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만큼 소득공제와 월세만큼 세액공제를 받지만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세입자는 공제받지 못한다.

주거에도 정책에도 진심인 한 사람으로서 지나칠 수 없어 국민신문고에 접속해 기획재정부에 민원을 접수했다. 같은 세입자인데 직장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최근 플랫폼 종사자같이 비전형 노동자가 늘어 근로소득 중심 세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민원을 넣었다. 또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 혜택을 종합소득세 신고자에게도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는데….

그로부터 한 달 뒤 답변이 왔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자는 자영업자 같은 사업소득자에 비해 소득이 대부분 노출돼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 근로소득자에게만 별도의 공제 혜택을 준다고 한다.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이는 정책적인 문제라고. 다만 최근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등으로 사업소득자의 과세 자료가 양성화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안한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민원에 대한 답변은 완벽했지만 개운치 않다. 민원 좀 넣어본 사람이라면 안다. ‘검토’가 반드시 긍정적인 뜻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때론 유예 또는 거절의 다른 말로 쓰이기도 한다는 걸. 그래서 이제 믿을 건 동료 프리랜서들뿐.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에선 우리 모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를!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 분야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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