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가 각광받고 있다. 말 그대로 ‘마지막 1마일’을 위한 이동 수단. 대중교통에서 내려 최종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택시 타기엔 모호하고 걷기에는 조금 먼 거리일 때 최적인 1인용 교통수단. 이른바 ‘전동킥보드’다. 출퇴근길에 정장을 입고 킥보드를 타는 직장인이 많고, ‘킥세권’(킥보드 대여가 편리한 지역)이란 말도 나왔다.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
일단, 가볍고 빠르게 어디든 갈 수 있다. 걸어서 15분 거리도 2분이면 도착한다. 따릉이를 탈 땐 흘리던 땀을 전동 모빌리티를 탈 땐 흘리지 않아도 된다. 힘 쓰지 않아도 언덕을 척척 오르고, 차가 못 가는 곳도 쉽게 간다. 전기모터를 사용해 친환경적이고 연료비 부담도 없다. 요금은 10분에 1천원. 1분 초과시 100원이 추가 부과되는 수준이다.
많은 공유경제가 코로나19로 타격받는 요즘, 전동킥보드는 비대면 문화와 함께 상승세다. 이쯤 되면 자가로 구매하는 게 좋지 않나 싶지만, 전동킥보드의 매력은 잠깐 빌려 타는 데 있다. 짧은 거리를 이용할 때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관심을 기울여, 한 자동차 브랜드는 차에 빌트인된 전동스쿠터도 공개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킥보드는 도로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차와 함께 달리는 아찔할 풍경도 연출된다. 두 명이 함께 타는 경우도 많고, 시도 때도 없이 킥라니(킥+고라니)가 튀어나오기도 한다. 전동킥보드를 오토바이로 볼 거냐 자전거로 볼 거냐부터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직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킥보드를 타기 위해 운전면허를 따는 이도 많다고 한다. 하지만 12월부터는 만 13살 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도 자전거도로에서 달릴 수 있다.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이용할 수 있기를!
정성은 콘텐츠 제작사 ‘비디오편의점’ 대표PD
관심분야 - 웃기고 슬픈 세상사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배현진 지역구 공천, 중앙당이 하기로…친한계 공천권 제한

“코로나 백신에 곰팡이” 신고 방치한 질병청…1420만회분 접종됐다

‘윤석열 출국금지’ 국회 보고했다고…박성재 “야당과 결탁했냐” 질책

조희대, 민주당 사법 3법 ‘반대’…“개헌 해당하는 중대 내용”

전한길은 ‘가질 수 없는 너’…가수 뱅크도 윤어게인 콘서트 “안 가”

‘노스페이스’ 영원그룹 회장, 82개 계열사 은폐해 고발 당해

“내 거야, 부적” 알몸 1만명 뒤엉킨 일본 축제…3명 의식불명

‘남국불패’...김남국, 인사청탁 사퇴 두 달 만에 민주당 대변인 임명

몸에 피 한방울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온 새 신랑

‘팔짱 케미’ 룰라 사로잡은 이 대통령 선물…전태일 평전, K-화장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