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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세월호 진상규명’ 향해

강력한 세월호 2기 특조위 활동 위한 ‘사회적 참사법’ 10월30일 방송
등록 2017-11-03 15:29 수정 2020-05-03 04:28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3년6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침몰 사실 자체뿐 아니라 이후 진행된 정부의 미흡한 구조, 책임 회피를 위한 문서 조작, 세월호 1기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한 노골적인 방해 등 다양한 쟁점이 중첩돼 있다. 세월호 참사에 얽힌 이같은 쟁점들은 박근혜 정부 때 쌓인 ‘적폐’를 상징한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도 조사</font></font>

2015년 8월 구성된 세월호 1기 특조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조직적이고 파렴치한 방해 공작은 또 다른 ‘국가 범죄’라 할 만큼 심각했다. 같은 해 1월 특조위를 구성하려는 때부터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조위에 ‘세금도둑’이라는 공격을 날렸다. 이후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만들고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여야 정치권이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에 합의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혀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1기 특조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끝나버린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예산은 처음 신청한 159억원에서 70억원이 줄어든 89억원만 주었고, 정부의 조사 방해도 계속됐다. 공무원들은 수사권·기소권이 없는 특조위의 소환 요구에 따르지 않았고, 침몰 원인 규명에 결정적 자료로 평가되던 해경의 주파수공용통신(TRS) 음성 녹음파일도 전체의 0.7%밖에 제출받지 못했다. 결국 여러 수난을 겪은 1기 특조위는 법으로 규정된 활동 기간인 1년6개월을 다 못 채우고, 2016년 6월30일 정부가 강제 종료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사회적 참사법)은 2기 세월호 특조위를 구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박근혜 정부 시기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또 다른 사회적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의 조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게 특징이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박근혜 정부의 1기 특조위 방해 사례</font></font>

사회적 참사법엔 1기 특조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여러 장치가 마련돼 있다. 2기 특조위에도 수사권·기소권은 없지만 대신 출석 요구나 자료 제출을 거부했을 때, 이런 방해 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특조위가 특별검사를 요구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한 달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기간 안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특검 요청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특검 후보자도 특조위에서 추천할 수 있다. 특조위의 활동 기한도 1년6개월에서 3년으로 두 배 늘렸다.

10월30일 방영될 한겨레TV <font color="#C21A1A"></font>에선 1기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의 비서관을 지낸 이호영 박사(사진 오른쪽)와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왼쪽)이 출연해 박근혜 정부의 1기 특조위 방해 사례와 함께 2기 특조위 활동을 위한 사회적 참사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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