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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공산주의 감별사’

언론노조 등 ‘김포대 분쟁 사건 수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서울지방변호사회 예비조사 결정
등록 2015-10-22 16:49 수정 2020-05-03 04:28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10월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맨 오른쪽)이 고발장을 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는 모습. 김진수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10월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맨 오른쪽)이 고발장을 들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는 모습. 김진수 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변호사단체에서 조사를 받는다. 지난 7월 의 기사 <font color="#C21A1A">‘검찰, 질긴 악연 민변을 정조준하다’</font>(제1069호 이슈추적)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재조명받은 직후다. 지난 10월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고 이사장이 2009~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김포대 임시이사 안건을 다뤘는데 퇴임 뒤인 2014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의 변호인을 맡은 것을 문제 삼았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전국언론노조 등 고발장 제출 </font></font>

사분위는 사학분쟁을 조정하는 기구인데, 고 이사장이 사분위 위원일 때 다룬 김포대 분쟁을 변호사로 돌아와 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3항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검찰의 ‘과거사 수임 비리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면 고 이사장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고 이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준곤·김형태·이명춘·이인람·강석민 변호사를 지난 7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백승헌 변호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희수 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됐지만, 검찰이 불기소 이유서에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밝힌 것을 문제삼아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내어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언론노조 등은 10월1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고 이사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사상 감별사를 자청하기 전에, 법조인과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자질에 대해 국민의 심판과 함께 검찰의 엄벌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공산주의자로 확신한다”고 말하고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으킨 바 있다.

하루 앞선 10월13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예비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예비조사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는 절차다. 예비조사에서 징계 사유가 없으면 기각 결정을 하고,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조사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한다. 조사위원회에서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결론 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요청한다.

<font size="4"><font color="#008ABD">고영주 “김포대 정상화에 관여 안 했다” </font></font>

하지만 고 이사장은 10월6일 국정감사에서 2009~2010년 사분위원일 때 김포대 임시이사 안건을 다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김포대 정상화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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