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현 자유기고가 groove5@naver.com
구급차[kug∂t∫a] 명사. 救急車.
부상자, 환자 등을 병원으로 긴급 수송하기 위해 장비된 자동차. 전쟁터의 부상병을 마차로 옮기던 응급수송 기관은 점차 자동차, 보트, 헬리콥터 등으로 다양화됐다. 대개 사건 현장에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경우만을 상상하기 쉬우나 중증 환자가 집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집으로 올 때에도 이용하게 되므로, ‘속도’와 함께 ‘장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차량이다.

최근 환자를 태우고 응급실로 향해야 할 구급차 가운데 일부가 양복쟁이를 태우고 공항을 향하며 총알택시를 자처하고 나서 물의를 빚었다. 바다를 가르는 ‘거침없는 레이스’를 자랑하던 일부 사설 응급수송 업체의 레이스 기록 일부는 모 방송사 기자의 시승기에서 밝혀졌다. 퇴근길 서울 아현동에서 경기 안성까지 90km 구간은 1시간20분에 15만원, 경기 부천에서 인천공항까지 약 40km 구간은 20분에 총 7만4천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택시가 구급차일 때의 요금표는 10km까지 운행하면 기본 2만원, 1km 추가될 때마다 800원 더. 보건복지부의 말씀이나, 지난해 말 한 업체 직원은 충북도청 앞에서 2배 이상의 바가지 요금은 비일비재하다고 양심선언했다.
만취 상태인 운전사가 구급차를 몰고, 만취 상태인 행인이 구급차를 불러내는 일도 다반사, 총알택시에 음주차량, 콜택시로 변신, 구급차는 ‘존재의 이유’를 고민한다. 3월 초 대구지법이 긴급 상황의 교통사고에 대해 119 구급차 운전자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린 뒤 병은 깊어졌다. 구급차가 필요악이 되는 순간 환자의 울음소리는 더 커진다. 구급차는 오늘도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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