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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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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치는 통계] 3.5배: 1.5배

등록 2007-01-20 00:00 수정 2020-05-03 04:24

▣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공무원연금 기금 출범 첫해인 1982년 기금의 수입은 2684억원, 지출은 1611억원으로 1073억원 흑자였다. 흑자 추세가 처음으로 뒤집힌 건 1993년. 그해 기금 수입은 1조6082억원, 지출은 1조6147억원으로 65억원 적자였다. 몇몇 예외는 있었지만, 공무원연금은 이후 거의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으며 1999년엔 무려 2조752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8452억원, 올해는 1조477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생기는 적자는 물론,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으로 메운다.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 수급 대상자인 퇴직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임이 명백해 기금 적자 폭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월10일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 시안’은 이런 위기 의식의 산물이다. 개혁 시안은 국민연금 개혁안처럼 전체적으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평가된다. 연금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연금 산정 기준액을 ‘퇴직 직전 3년간의 월평균 임금’에서 ‘생애 월평균 임금’으로 바꿨다는 점에서다. 그런데도 ‘개혁 시늉’이니 ‘무늬만 개혁’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겉모양과 달리 속 내용은 적자 부담을 신규 공무원에 떠넘겼을 뿐 기존 공무원은 거의 손해를 보지 않는 방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은 법 개정 뒤 10년을 더 재직하다 퇴직할 경우 연금수익비(총 연금수급액이 보험료 불입액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가 종전 4.4배에서 3.5배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내년에 공무원에 임용돼 30년간 근무한 경우 연금수익비는 종전 3.9배에서 1.7배로 낮아진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는 30년 가입자의 연금수익비가 현재 2.1배에서 1.5배로 떨어지게 돼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공무원 집단인 행자부가 맡고 있어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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