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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치는통계] 52.2%의 배짱

등록 2006-07-14 00:00 수정 2020-05-03 04:24

▣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의무를 지우는 근거 규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3조, 24조)에 마련돼 있다. 이 법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한다.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 신규 채용 때 장애인을 5% 이상 뽑아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각종 공사 등 공공기관도 포함)은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인당 50만원의 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다. 기획예산처가 관련 부처들과 합동으로 94개 공공기관들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지킨 공공기관은 47.8%에 지나지 않았다. 조사 대상 기관의 52.2%가 의무 비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기관별 실태를 보면, 청소년수련원(장애인 고용 비율 22.9%), 석탄공사(9.0%), 인천항만공사(8.8%) 등 44개 기관은 기준을 맞췄지만 한국전산원(0.3%), 한국소비자보호원(0.4%), 한국산업단지공단(0.5%), 대한무역진흥공사(0.5%) 등 48개 기관은 기준치에 미달했다. 증권선물거래소·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학문화재단·시설안전기술공단·건설교통기술평가원·국제방송교류재단·S/W진흥원 등 7개 기관은 장애인 고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담금 낼 재원을 많이 쌓아둔 모양이다. 공공기관들의 실정이 이런 터에 민간 기업들더러 비율을 지키라고 해봐야 먹혀들기 힘들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계천 홍보협력팀장은 “그래도 장애인 고용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한가닥 희망으로 꼽는다. 장애인 고용률은 2000년 0.73%에서 2001년 0.87%, 2002년 0.99%, 2003년 1.08%, 2004년 1.26%로 높아졌다. 2005년 수치는 집계 중이라고 한다.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기준선에도 못 미치는 현실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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