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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치는통계]73만원

등록 2006-07-06 00:00 수정 2020-05-02 04:24

▣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것은 1988년부터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뒀으면서도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현실론에 밀려 30년 이상 미뤄진 끝에야 가까스로 도입했던 것이다.
도입 첫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462원50전(1그룹), 487원50전(2그룹)이었다. 8시간 기준 일급으로는 3700원, 3900원이었다. 이듬해엔 그룹 구분을 없애 시간급 600원, 일급 4800원으로 정해졌으며 이후 높게는 18.8%(1991년), 낮게는 2.7%(1998년 9월~99년 8월)의 상승률을 보인 끝에 올해(2005년 9월~2006년 12월) 최저임금은 시간급 3100원, 일급 2만4800원까지 올랐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3480원, 일급 2만7840원이다. 현재 최저임금보다 12.3% 인상된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 근무제 기업은 78만6480원, 주 40시간 근무제(주5일제) 기업은 72만7320원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번 기준선 인상으로 전체 노동자의 11.9%인 178만4천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

최저임금은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생계비 실태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코피 터지는 ‘정치 투쟁’으로 결정된다. 이번에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도 노동자 쪽과 사용자 쪽은 애초 각각 35.5%, 2.4%의 인상안을 제시해 좁히기 어려운 간극을 드러냈다. 노사 양쪽은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놓으며 기싸움을 벌인 끝에 표결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안은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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