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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치는 통계] 80만원

등록 2006-06-30 00:00 수정 2020-05-03 04:24

▣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2008년부터 연간 총소득(부부 합산)이 1700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근로자 31만 가구에 현금으로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소득 지원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시행안이 발표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이 정부 의뢰로 마련한 방안을 보면 수혜 대상은 △무주택자로 재산(주택·토지·자동차·금융 등) 가액이 1억원 이하이고, △18살 미만 자녀를 둘 이상 부양하고,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합해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일시적 소득인 퇴직금과 양도소득은 총소득을 산정할 때 제외된다. 이혼 등의 사유로 혼자서 자녀 둘을 키워도 지원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부 중 한 명이 자영업자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일용직도 임금 내역 등을 세무당국에 내면 지원 대상이 된다.
구간별로 연간 근로소득 0∼800만원은 소득액의 10%를, 800만∼1200만원은 80만원 정액을 지급하며 1200만∼1700만원의 경우 1700만원에서 소득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16%만 받는 방법으로 지원액이 줄어들어 1700만원에 도달하면 ‘제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연간 근로소득 300만원 가구는 30만원, 1천만원 가구는 80만원, 1400만원 가구는 48만원, 1500만원 가구는 32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수혜 대상 여부를 따질 때는 총소득이 기준이지만, 소득 구간별 급여액을 산정할 때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 1700만원은 4명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월 117만원, 연 1400만원)의 1.2배 수준이다. 시행 2단계로 2011년부터는 자녀 1명을 둔 근로자가구까지(약 90만 가구) 혜택을 주고, 3단계로는 2014년부터 자녀 1명 이상을 둔 자영업자는 물론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원, 골프장 캐디 등도 지원 대상이 된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의 현금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EITC를 추가하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대상인 기초수급자는 근로를 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지만 EITC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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