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금융권 안팎의 눈길을 집중시켰던 ‘외환은행 인수 삼파전’은 국민은행의 승리로 귀결되고 있다. 3월23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국민은행은 외환은행 대주주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추가 협상을 벌여 인수를 마무리짓게 된다.
국내 금융권의 판도를 바꿔놓을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앞길에는 독과점 시비라는 큰 걸림돌이 하나 남아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는 1위 업체가 50%, 상위 3개 업체가 7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경우 독과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을 따지는 기준은 통상 ‘매출액’(은행업의 경우 영업수익)인데, 이를 기준으로 할 때 국민·외환은행의 2004년 말 기준 시장점유율은 39%로 집계돼 있다. ‘1위 업체 50%’ 잣대에선 벗어나 있지만, 2·3위인 우리은행(18%), 신한은행(18%)을 합친 상위 3개 은행의 점유율은 75%로 기준선을 넘고 있다. 독과점 시비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다.
더욱이 시장점유율 수치로 따진 잣대를 통과하더라도 또 한 고개를 넘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이 기준 수치를 밑돌더라도 시장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독과점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이럴 경우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는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일정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 문제와도 긴밀하게 얽혀 있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이번에 되파는 론스타는 4조원을 웃도는 차익에 대해 한 푼의 세금도 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의 구멍 때문이다. 이 구멍을 메우는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통과되더라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론스타가 매각을 서두르는 건 이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다. 론스타든 뭐든 번 만큼 세금 내는 걸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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