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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치는 통계] 1%

등록 2005-09-08 00:00 수정 2020-05-03 04:24

▣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8·31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을 숫자 하나로 요약한다면 ‘1%’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 공식 발표 전부터 ‘세금 폭탄’이란 선정적인 구호는 주로 여기서 비롯됐다.
종부세 실효세율을 1%로 높이는 이 조처는 과세 기준점을 개인별 9억원(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에서 세대별 6억원으로 바꾸는 것과 함께 세부담을 크게 늘리는 게 사실이다. 재정경제부 자료를 보면, 경기 분당 10억원짜리 아파트의 종부세는 올해 말 첫 부과에서 373만8천원에서 내년엔 601만8천원, 2009년엔 814만8천원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 강남 23억짜리 아파트의 종부세는 올해 1431만3천원, 내년 2463만3천원, 2009년 3451만8천원으로 계산됐다.
빠른 증가세이긴 해도, 무작정 과도한 부담이란 주장을 하기 전에 지금까지 물었던 세금이 적정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사실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재산 보유세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3억7천만원 수준)인 고가 주택의 올해 보유세는 296만원(실효세율 0.21%)으로 시가 1400만원의 아반테승용차의 보유세 27만원(실효세율 2.0%)에 견줘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더욱이 종부세 부과 대상은 기준점을 낮추게 되더라도 전체 970만 가구의 1.6%인 16만명 수준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라고 해도 아래쪽은 적은 부담을 물도록 짜여 있다. 예컨대 서울 서초 7억원 아파트는 올해 231만3천원에서 내년 286만3천원, 2009년엔 367만8천원(실효세율 0.53%) 수준이다.
더욱이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은 그대로다. 그런데도 가구 비중 1.6%에 적용되는 종부세 실효세율 1%를 둘러싼 ‘세금 폭탄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져 쟁점으로 떠오르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종부세 실효세율 1%를 0.5%로 낮추자는 국회의원들은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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