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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위의 부처’ 법무부 [뉴스큐레이터]

등록 2022-05-31 03:10 수정 2022-05-31 11:36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고 있다. 한겨레 윤운식 기자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앞으로는 법무부가 맡는다. 검찰 인사권에 이어 공직자 인사 검증 권한까지 쥐게 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더욱 막강해졌다. 법무부는 ‘부처 위의 부처’가 되고, 한 법무부 장관은 ‘왕장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5월24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보면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검사 4명을 포함해 20명 규모로 꾸려지는 인사정보관리단 산하에는 공직 후보자의 사회 분야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인사정보1담당관과 경제 분야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인사정보2담당관을 두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인사 검증 기능을 다원화해 권한의 집중과 남용을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내 공직 후보자 인사 관련 모든 업무를 윤석열 대통령과 특수관계인 검찰 출신들이 장악해, 오히려 권력 집중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 후보자 인사 추천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검 사무국장이었던 복두규 대통령비서실 인사기획관이, 법무부 검증 뒤 추가 검증은 검사 출신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담당한다.

앞으로 타 부처가 인사권을 쥔 법무부와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긴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조직법 등에서 위상이 동일한 특정 부처가 다른 부처 장관은 물론 국무총리의 인사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이다.

특히 전국 검찰청을 지휘하는 법무부가 정치인·공무원 등 공직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명목으로 정보 수집에 나서면서 검찰권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됐던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 기능 부활도 예고한 바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뉴스 큐레이터는 <한겨레21>의 기자들이 이주의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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