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교복 입은 국회의원 볼 수 있다

등록 2022-01-04 12:04 수정 2022-01-05 01:53
연합뉴스

연합뉴스

1948년 이후 처음으로 교복 입은 출마자가 나올 수 있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021년 12월28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25살 이상에서 만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했지만 선결 과제가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정당 가입 연령이 여전히 만 18살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서 실제 선거일에 만 18살이 되는 청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불가”라며 정당법 개정 필요를 지적했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출마 및 진행 과정에서 미성년자이기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 민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감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향 및 청소년 모의투표제 허용 등 해결할 것이 많다”고 했다.

최근 청소년 참정권 확대는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추세다. 2019년 만 19살에서 18살로 선거권 연령이 낮춰졌다. 법 개정 이후 치른 2020년 총선에서 교복 입은 유권자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불충분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4·15 총선에 맞춰 투표소 앞에서 피선거권 연령 인하를 요구하는 손팻말 시위를 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배경내 활동가는 “자기가 속한 집단을 대표할 권리인 피선거권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은선 활동가는 “참정권이 나이가 어리다고 겪는 차별들에 맞서는 의미로 일상에서 요구해야 하는 의제”라며 “투표장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일상 공간에서 청소년이 느끼는 정치적 효능감”으로서 참정권 운동의 의의를 짚었다.

2022년은 대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교육감 선거가 포함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그야말로 선거의 해다. 이제 더는 변수가 아닌 주체로 나설 청소년의 참여로 바뀔 변화가 기대된다.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 분야 주거, 도시

한겨레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응원해 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