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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수남 우철성

법치
등록 2016-08-30 15:20 수정 2020-05-03 04:28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틈만 나면 꺼내는 단어가 ‘법치’다. 주로 어떤 시위나 농성을 강경 진압하고 싶을 때 쓴다. 요즘에는 ‘떼법’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와 말썽이다. 법이라는 수단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머릿수로 밀어붙여 억지 주장을 관철한다는 거다. 그러나 최근 법을 신경 쓰지 않는 건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

경찰 총수가 오히려 법을 무시하는 상징이 됐다는 것부터 문제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음주운전에 사고까지 낸 범죄행위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았고, 또 그 자리가 하필이면 음주운전 단속을 책임지는 데라면 얘기가 다르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두 가지 장치를 두었다. 하나는 정부 차원의 인사 검증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 인사청문회다. 인사 검증은 이 정권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책임진다.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 발탁에는 경찰 내부의 복잡한 사정도 물론 영향을 미쳤겠으나 2014년 9월부터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강신명 전 청장 역시 이 정부 초기 청와대 근무 경력을 갖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아들이 ‘병역 특혜’ 의혹에 휘말린 상황에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있었을 거다. 결국 이러저러한 정치적 고려로 ‘우병우 사단’이 또 한 명 탄생했음은 분명하다.

두 번째 장치인 국회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철저한 무시로 무력화됐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자 대통령은 법에 따라 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다. 재요청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 채택을 못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재논의를 위해 국회에 준 시간은 단 하루였다. 국회가 뭐라고 하든지 무조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었고, 결국 그렇게 됐다.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정치는 법이 어찌할 수 없는 갈등을 해결해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이 정권에서 정치는 ‘진실한 사람들’과 ‘불순한 세력’ 간의 영원한 정치게임에 불과하고 법은 이 경쟁에서 ‘진실한 사람들’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우병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동시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건 이 때문이다. 법이라는 기준이 무시당하는데 부하(?)가 상관(?)을 어떻게 물겠는가.

기득권이 자기 입으로 법치를 말하면서 스스로 그걸 우습게 여기는 게 드러난 바로 이 순간 정치는 냉소의 대상이 된다. 정치에 대한 냉소는 공동체를 파편화해 권력에 대들지 못하고 약자끼리 싸우게 한다. 정치도 법도 우습게 여기는 권력이 행정을 장악하고 입법과 사법을 무력화하는 걸 우리는 ‘독재’라고 부른다. 김수남과 이철성을 거느린 충신 우병우에 의해 사회가 이쪽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다.

글·컴퓨터그래픽 김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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