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운동본부,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회원들이 2024년 8월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가두 선전전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즉각 공포! 헌법을 지키고 노동 3권 보장! 방송법 거부권 규탄! 대통령 거부권 이제 그만!”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일까지 보신각 앞에서 농성할 예정이다.
사진·글=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한겨레21 인기기사
한겨레 인기기사
“추석 때 생선전 먹지 마세요”...의사 출신 국회의원 당부
[단독] 코스트코 미국 소고기에 ‘총알’…밥알 크기로 한점 두점
전공의 대표 “의협 회장과 어떤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겠다”
[단독] 법원,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수사 검찰 압수수색 일부 취소
아무도 아무도 없는, 쓸쓸한 아파트
20대 남성, ‘문재인 평산책방’서 8분간 여성 직원 무차별 폭행
[단독] 성매매 알선 ‘키스방 알리미’ 운영자 풀어준 경찰
아이폰16 견제 나선 갤럭시 S24 ‘반값 판매’
법원, “종교자유 침해”…‘코로나 대면 예배 금지’ 위헌 제청
김건희의 레임덕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