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 현장에서 체포돼 폭동 혐의로 기소된 헨리 통(39·왼쪽), 일레인 토(42) 부부가 7월24일 홍콩 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앞서 이마를 맞댄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2019년 7월28일 승완 거리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다가 17살 여학생과 함께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세 사람은 폭동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단지 통과 토는 자격 없이 무선 통신 장치를 소지했단 이유로 각각 1만홍콩달러(약 15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2019년 통과 토는 결혼식을 나흘 앞두고 경찰에 붙잡혀 50시간 동안 경찰서에 구금됐다. 석방된 일레인 토는 “긴 복도와 높은 벽으로 분리돼 각각 다른 방에 수감된 우리는 소리를 질러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며 버텼다”고 말했다. 헨리 통은 “핵폭발도 우릴 갈라놓을 수 없다”고 맞받았다.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한 순간, 이들은 끌어안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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