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승화 기자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가 실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에 항의하기 위해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이 5월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섰다. 이날 대법원 대법정에선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 사건’ 공개변론이 법외노조 통보 7년,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온 지 5년 만에 열렸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을 이끈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사건 재판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느라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이날 변론에서 전교조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부 법률대리인은 ‘교원이 아닌 자(해직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법외노조를 통보했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전교조 합법화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 대법관의 법률적 판단에 맡겨졌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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