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진 기자
2005년 시작된 종합부동산세는 참여정부의 상징이자 상처다. 도입 직후부터 ‘세금폭탄’이라는 부정 여론이 단연 우세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은 12%까지 곤두박질쳤고 여당은 연이어 선거에 패배했다. 15년이 흘렀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은 그때가 생각났을까. 연일 부동산 반성문을 써내려가는 민주당의 손끝이 종부세에 멈췄다. 멈춘 지점은 종부세의 열쇳말인 9억. 종부세 부과 기준, 즉 종부세 대상자를 가르는 선이다. 주택을 한 채 가진 사람 중 소유 주택 가격이 9억원이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9억원은 공제가 된다.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으로, 시세 대비 약 70% 수준이다.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은 6억원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 10명 중 4명꼴로 종부세를 낸다고 한다. 비율로 살피니 언뜻 상당히 많아 보이는 수다. 실제 얼마나 될까. 2020년 기준 29만1천 명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시세 대비 공시가격) 방안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맞지만 시세를 따라가진 못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포인트 제고에 그치기 때문이다.
종부세 완화 측은 법안 김병욱 의원과 정청래 의원이 대표적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역시 종부세는 부유세 성격인데 중산층까지 확장되고 있다며 종부세 완화에 힘을 실었다. 반면 우원식 의원과 진성준 의원, 홍영표 의원은 반기를 들었다. 제3의 길을 택한 이광재 의원도 있다. 그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가격이 아닌 비율로 수정해, 상위 1~2%가 부담하는 안을 주장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새로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조율할 것을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반성문은 누구에게 보내는 걸까. 종부세는 내렸는데 표심은 못 얻는 채 반송된다면 그야말로 밑지는 장사다.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 분야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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