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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연말 세입자 상식

등록 2020-12-05 12:35 수정 2020-12-07 01:42
한겨레 강창광 선임기자

한겨레 강창광 선임기자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지 4개월이 흘렀다. 세입자가 원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입자는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임대료는 협의하에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는 지금 사는 집에서 의무임대기간이 2년 더해 최대 4년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이후 아파트 전월세 주택의 계약갱신율이 66.1%라고 발표했다. 2019년 9월 대비 9%포인트가량 늘어난 수치다.

12월10일부터 달라지는 게 있다. 이날부터 새로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 연장 여부를 알려야 한다. 세입자만이 아니라 임대인도 마찬가지다. 그동안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가능했지만 이제 2개월까지로 변경된다. 계약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향후 이사할 집을,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시간을 1개월 더 확보하는 셈이다.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 서로 편한 방식으로 정확하게 계약 갱신 여부 의사를 밝히면 된다.

연말에 세입자가 또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월세 세액공제다. 세액공제는 최종 부과되는 세금을 차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좋다. 무주택 세대주로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세입자는 70만원대까지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자. 임대인 허락이 없어도 되고,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상관없다. 계약서에 ‘월세 세액공제 금지’라는 조항이 있어도 가능하다.

정부는 12월 말 서울 5천 가구, 지방 2만3천 가구 등 전국 약 4만 가구에 이르는 공공임대주택 모집에 나선다. 소득과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1월1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전세가 시민들에게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유난히도 힘들었던 그리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연적으로 많아질 수밖에 없었던 2020년, 부디 내년에는 더 많은 세입자가 좀더 안정적으로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

임경지 학생, 연구활동가

관심분야 - 주거,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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