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다가 한 사람이 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는다. 자기는 때린 적이 없는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며 “증거가 없으니 별일 없겠죠?”란다. 증거가 없기는 뭐가 없나, 맞았다는 사람 진술이 가장 큰 증거지. 2주 정도 진단서까지 있으면 증거가 2개. 게으른 변호사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기소도 되고 재판도 받을 수 있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웬만하면 합의하라”고 한다.
양 당사자 주장이 다를 때 제3의 증거가 필요한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라는 사람)의 진술은 그저 ‘일방 당사자의 주장’인 게 아니라 언제나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증거다. 그래서 한쪽이 일관되게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 사실이 아닌 일이 사실이 돼버리는 일도 종종 있다.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의외로 살인 사건에서는 무죄판결이 많이 나온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없어, 그러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
법의학자는 그 ‘말없는 죽은 자’가 온몸으로 하는 마지막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대사는 요즈음 윤지훈 선생을 비롯해 너무들 자주 써서 상투적으로 들리지만, 전공 선택 과목인 법의학 수업 시간에 난생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감동이 돋았더랬다. 검찰 실무 수습을 마지막으로 검시나 부검에 참여하는 일은 열혈 여검사의 꿈을 포기하면서 멀어졌고, 변호사로 살인 사건을 맡은 경험도 없다. 이렇게 멋들어진 법의학의 세계와는 거리가 멀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노동자의 산재 사망 사건에서 유족이 들고 오는 국과수의 부검감정서를 볼 때 괜히 숙연해지는 것은(물론 재판하다 보면 그 감정서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일이 더 많지만), 아마 법의학이란 세계가 갖는 무게 때문인 듯하다.
이렇듯 차가운 시체가 뜨거운 진실을 전한다는 점에서 ‘드라마틱’한 법의학의 세계는 작가라면 누구나 탐낼 만하다. 그래서 수많은 스핀오프 시리즈가 존재하는 미국 드라마 <csi>, 드라마로도 만들어진 일본 만화 처럼 많은 전작이 있어왔다. 하지만 결코 잘 만들기 쉽지 않은 소재이기도 하다. 아마 많은 작가가 시도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처음이다.
그리고 오래 기다려온 보람이 있다. 이미 로 내공을 내비치신 김은희 작가와 그 남편 장항준 감독이, 그간 우리 드라마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짱짱하고 스릴 넘치는 재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많이 신나고 응원하고 싶어졌다.
아울러 (드라마에 생뚱맞은 엄숙주의를 들이대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 재미와 함께 법의학, 나아가 진실에 다가서는 ‘과학수사’의 진짜 의미와 무게를 전할 것도 기대한다. 그래야 애먼 친구가 유서를 대신 썼다고 우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시는 없을 테니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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