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쁘라흐쁘라(사용례)]
사장(타오까에): 롱작로버크 르어지앙께 크넝브러때꼬래. 마홉꺼층아인 번꺼사앗. (우리 회사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 맛있는 밥도 주고 방도 깨끗해.) 로더오가다오뜨러지악 쓰뤄하으이 카에롱이아가다올로몸 도츠네 솜조하탈레칼르께잇선니야니.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방이야. 그러니까 여기 계약서에 서명해.) 르어 믄 꼬헉떼. (나 거짓말 안 해.)
쳉: (안께잇선니야) 크미안섬눠 따으 식대 미안네이양마잇? ((계약서를 읽는다) 저 질문 있어요. 여기 ‘식대’가 무슨 뜻이에요?)
사장(타오까에): (쓰럴랑깡)… 미안네이타 탈라이바이. ((당황한다) 어, 그건… 밥값이란 뜻이야.)
쳉: 타오까에브랍타 아오이바이 햇아바이 크뜨러오또으빈? (사장님이 밥 주신다고 했는데 왜 제가 밥값을 내야 해요?) 버러산바으안쯩 띠앙탈라이사낙노으 능탈라이플릉 크뜨로으다에르? (그럼 기숙사비와 전기료도 제가 내야 해요?)
사장(타오까에): (에끄발번다으) 므낙니 르읏 르언말레. ((머리를 긁으며) 이 사람 참 깐깐하구만.)
계약을 끝냈다고 마음 놓아선 안 된다. 한국에선 일을 시작한 지 열흘도 안 돼 고용주가 계약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일도 생긴다. 다음의 대화를 보자.
“사장님, 배고파요. 사장님.”
ㅁ(20)과 ㅂ(20)이 밥솥을 끌어안고 사장(71) 앞에 섰다. 비닐하우스 사무실 의자에 앉아 책상에 발을 올리며 사장이 말했다. “이제 그 밥솥 쓰지 마. 배고프면 가방 싸서 가.”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안 된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는 몇 개 되지 않았다.
“밥 주세요, 사장님.”
그들은 정말 배가 고팠다. 이날 오전 사장은 두 사람이 묵던 방의 전기를 끊었다. 전기밥솥을 쓸 수 없어 ㅁ과 ㅂ은 하루 종일 굶었다. 저녁밥을 하러 취사장으로 밥솥을 들고 나갔다. 사장이 그들을 보고 말했다. “너희처럼 말 안 듣는 애들은 처음 봐. 너희 같은 것들 필요 없어.”
지난 7월 입국한 ㅁ과 ㅂ은 인천의 한 채소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삽으로 배수로를 파라는 사장의 지시에 어린 여성 노동자들은 일이 서툴렀다. 사장은 “캄보디아로 보내버리겠다”며 여권을 달라고 했다. 두 사람이 거부하자 숙소의 수돗물을 단수했다. 며칠 뒤엔 전화기를 내놓으라고 했다. 그들은 따르지 않았다. 사장은 숙소의 잠금장치를 뜯어내 밤에도 문단속을 하지 못하게 했다. 사장은 두 사람에게 농장을 나가라고 종용했다. 방글라데시 남자 두 명이 새로 올 거라며 방을 비울 것을 독촉했다. 사장이 두 사람과 계약한 근로기간은 1년이었다. 숙박시설 제공도 약속했다.
ㅁ의 목소리가 커졌다. “밥 없어. 사장님, 배고파요.”
“가. 가기 싫으면 굶어.”
ㅁ의 목소리가 줄었다. “배, 고, 파요, 사장님.”
사장의 말이 무서웠다. “내가 너희한테 분명히 말했지. 너희가 나를 힘들게 하면 너넨 더 힘들 거라고. 빨리 가.”
“안, 안 가요, 사장님.”
“어차피 너희 도망가야 되는데 시간 끌 거 뭐 있어. 빨리빨리 도망가지.”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솥을 들고 움직였다. ㅁ과 ㅂ이 쫓아가며 다급하게 말했다. “사장님, 밥.” 사장은 두 사람의 키가 닿지 않는 높은 선반에 밥솥을 올렸다. 그들이 다시 찾아갔을 때 사장은 식탁에서 막 밥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사장님, 배고파요.”
손녀뻘인 ㅁ과 ㅂ을 앞에 두고 백발의 사장은 나물 반찬을 집어먹었다. “배고파도 너네 밥 먹어야지, 뭐.”
되돌아서는 ㅁ과 ㅂ의 등 뒤로 사장이 말했다.
“가서 과자 사먹어. 빵.”
두 사람은 생라면을 부수어 나눠먹었다.
【쩜라익(이상하다) 코(다르다) 그러다브락카에(명세서) 선니야(약속하다) 깟(깎다)】[쁘라흐쁘라(사용례)]쳉: 뜨렁니 미안바야하. 브락카에 코삐섬다이타오까에. 브락카에띳나. (사장님, 여기 이상해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월급이 달라요. 월급이 너무 적어요.)
사장(타오까에): 코뜨렁나? 또반뻔만? (뭐가 달라? 얼마 받았는데?)
쳉: (오이그러다브락카에몰) 솜블레. ((명세서를 보여주며) 이거 보세요.)
사장(타오까에): 멀…. 믄꼬떼. (어디 보자…. 아니야, 다 맞아.)
쳉: 믄뜨러오떼. (안 맞아요) 먼뺄 졸투버까선니야 타오이크 뭐러이브람부언믄 뻔따입락카에 코르니아 즈라은 나. (회사 들어오기 전에 109만원 준다고 약속했는데 깎인 돈이 너무 많아요.)
사장(타오까에): 크라오이깟틀라이프띠아, 바이, 플롱 띠앙니뜨러오하이. (기숙사비, 밥값, 전기료 빼고 남는 돈이니까 이게 맞아.) 끄넝낏선니아 미안바인지악스랍. 또으삐넛낏선니야또으 바으믄즈어. (계약서에 그렇게 하기로 돼 있어. 가서 계약서 확인해봐.)
쳉: 믄구어오이즈어서. (말도 안 돼.)
[까끗(생각해보기)]유사 사례가 많다. 계약은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은 계약을 무시한다.
“너희들 캄보디아에서 데려오느라 돈 들었어. 사인(사업장 변경 동의) 받으려면 30만원 가져와.”
사장(경기도 이천의 쌈채소농장)의 남편이 다짐받듯 말했다. 놀란 ㅇ(29)의 목소리가 커졌다. “돈 없어요.”
“가려면 가고 말려면 말아. 불법(사업장 이탈) 해. 그것도 괜찮아.” 남편은 계속 돈을 요구했다.
“불법 안 해요.” ㅇ은 말했다. “캄보디아 사람 돈 없어. 사장님, 깎아주세요.”
ㅇ과 ㅊ(24)은 사업장을 옮기고 싶어 했다. 계약서는 ‘숙박 제공’을 약속했었다. 입국 뒤 그들에게 제공된 숙박시설은 농장의 컨테이너였다. 3명의 여성 노동자가 같이 살았다. 고용주는 숙박비로 매달 20만원을 제했다. 사업장 변경 동의(고용주 동의 없인 사업장 변경 불가능)를 요청하는 노동자들에게 고용주는 돈을 말했다. 한국에 데려올 때 든 수수료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 희망을 꺾는 방식이기도 하다.
“30만원 가져오면 해준다니까.” 남자는 거듭 말했다. “한군데 오래 있어. 그래야 돈 벌어. 사장이 잘한다 싶으면 돈도 더 주고.”
ㅇ은 웃는 듯 애원했다. “사장님, 20만원에 해주세요.”
남자는 ㅊ에게도 말했다. “넌 70만원 가져와.”
ㅊ이 소리쳤다. “사장님, 20만원.”
남자가 잘랐다. “안 돼. 50만원.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캄보디아어 대화는 ‘지구인의정류장’(후원: 농협 356-0397-1302-43 김이찬)이 이주노동자 교육용으로 제작 중인 한국어 교재(미출간)에서 틀을 빌렸다. 발음은 캄보디아인 상담원 소푼씨가 도왔다.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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