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전경. 한겨레 김정효 선임기자 hyopd@hani.co.kr
혐오 여론에 기대어 중국인 등 외국인이 한 달만 한국에서 일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한 뒤 자기 나라로 돌아가 연금을 수령한다는 일각의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1개월 가입 뒤 119개월 추납’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사례는 세 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실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재외동포 한 명뿐이었다.
2026년 9월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추납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이 대부분 국내에 거주해온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한 달 가입 뒤 나머지 기간을 추납한 뒤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재외동포 한 명은 추납 대상 기간인 119개월 동안 모두 국내에 거주했다. 나머지 두 명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다. 이들도 추납 대상 기간 내내 국내에 거주했으며, 현재 연금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낸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현재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어서, 보험료를 1개월 낸 가입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119개월치를 추납해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일각에서 혐오 여론에 편승해 중국인 등이 한국에 단기간 거주한 뒤 보험료를 추납하고 연금을 수령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8월25일 국무회의에서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자격 요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해당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논란과 별개로 8월31일부터 체류자격 보유 기간이 아니라 한 달에 15일 이상 국내에 실제 거주한 기간만 추납 대상으로 인정하고, 출입국사실증명 제출도 의무화했다. 정부는 한국인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도 도입하기로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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