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겨레21

기사 공유 및 설정

고용보험, 곧 일용직도 혜택

등록 2002-07-17 00:00 수정 2020-05-02 04:22

4대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의 하나다. 고용보험이 도입된 건 지난 95년 7월. 당시에는 30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으나 98년 10월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일용직 노동자(주 18시간 미만)는 아직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고용보험이 적용되는데도 사업주들의 보험가입 기피 탓에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는 비정규직도 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용직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주는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 97년 821억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대량실업사태가 닥치면서 크게 높아져 99년에 9461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8562억원이었다. 그만큼 실업쇼크를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은 실업자도 96년(7천여명), 99년(46만명), 2001년(37만명)으로 늘었다. 올 들어 5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는 21만명에 이른다. 실업률은 96년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는데 실업급여 수급자는 왜 여전히 많은 것일까.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지속적으로 완화해온데다 지급기간도 늘렸고, 고용보험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받을 수 있다. 급여액은 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임금(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총액)의 50%를 준다. 그러나 실업급여 하루 최고한도(3만5천원)와 최저수준(최저임금의 90%)이 정해져 있다. 실업급여는 2주마다 지급되는데, 14일 단위로 최고 49만원, 최저 21만원을 받는다. 억대연봉을 받았더라도 49만원을 넘을 수 없다. 지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까지다.
고용보험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실업급여 지급만 있는 건 아니다. 사용자한테 주는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전직지원장려금, 재고용장려금, 고령자·여성·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이 있고, 실직자에게는 재취업훈련비용을 지원해준다. 고용보험료는 월급에서 노동자는 0.5%, 사용자는 0.9∼1.5%까지 부담한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한겨레 저널리즘
응원으로 지켜주세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