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28일 간호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의사를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해당 행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업무 조건과 범위,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부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당일 처리됐다.
여야가 얼굴 맞대기도 어려운 제22대 국회에서 일사천리의 입법 과정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여당이 열을 올렸다. 8월26일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현재 간호법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튿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회기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1년4개월 전을 떠올리면 정부·여당의 이런 행태는 격세지감마저 들게 한다.
제21대 국회였던 2023년 4월27일, 대동소이한 간호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반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는 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의료체계 붕괴법’이 ‘민생법안’으로 환골탈태한 데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 전공의들이 떠난 의료 현장을 간호사로 메우기 위한 임기응변 성격이 짙다.
간호법 제정 시도는 1977년까지 올라간다. 법안은 2005년에 처음 발의됐으나,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은 의사 집단이었다. 반대 논리는 1년여 전 정부·여당의 논리 그대로다. 논리와 정반대로, 현장에서는 병원과 의사의 지시·방조에 의한 간호사들의 일부 진료 행위가 관행화한 지 오래다. ‘안 돼요 돼요 돼요~’다. 간호법이 직역은 권력이 아니라는 상식을 확인시켜줄 수 있을까.
안영춘 기자 jo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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