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8%(150곳 중 12곳)에 달해 비밀투표 보장이 어려운 임시공간에서 투표할 수밖에 없었다. 수어 통역 안내문이 제대로 부착돼 있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선거 절차 전반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
2024년 4월15일 대구 장애인단체는 대구시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발생한 장애인 차별 사례 20건 등을 담은 진정서를 대구인권사무소에 제출하면서 “대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진정서에 담은 사례를 보면 △선관위 안내에 따른 투표소 이동 차량 지원을 신청했지만 달서구에서 달성군으로 이동 지원은 되지 않는다고 거부당했고 △투표소 경사로의 각도가 가파르고 기표대가 높아 투표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장애인 투표보조용구에 대해 직원들이 숙지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장애인 당사자가 혼자 투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투표 보조를 요청했으나 거부한 선거사무원도 있었으며 △선거 방송토론회를 볼 때는 화자별 수어통역사가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모든 말을 통역해 토론 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 국제협약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에게 다른 사람과 동등한 정치적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정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설,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보조기구 개발과 보급, 보조원 지원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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