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2023년 연말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앞에서 오체투지했던 유가족은 제정 논의까지 다시 2주를 기다려야 한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12월28일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에 따르면,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과 오찬을 갖고 법안 처리를 1월9일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를 설득할 시간이 없었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자 김 의장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임 원내대변인은 “내년 1월9일까지 수정안이 합의될 경우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지만 협의하지 못하면 민주당안으로 당일 처리하겠다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 논의는 12월 한 달 간 공전했다. 11월말 본회의에 부의된 뒤 12월말까지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 쪽은 기존 국정조사와 특별수사로 충분하다며 조사기구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12월21일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단독 처리하려 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며 중재안을 내 놨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조사 시기도 2024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안이 뼈대다. 이 중재안을 여당이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연내 법 제정을 촉구하며 12월2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오체투지도 했다.
특별법에 따라 진상조사기구가 꾸려지면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부터 피해가 확대된 이유까지 다층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참사 직후에도 국회 국정조사와 경찰 특별수사가 이뤄졌지만 일부 실무자들 행적만 피상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1989년 97명이 희생된 영국 힐즈버러 압사 참사도 2012년 뒤늦게 진상조사기구가 꾸려져 참사 원인을 다층적으로 분석한 300쪽 분량의 보고서를 남겼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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