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2월 마지막 주가 왔다. 매년 이맘때면 치르는 의식은 새해맞이 계획 세우기.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세우는 단골 새해 계획 1위는 운동, 그만큼 지키지 못하는 새해 계획도 운동이란다.
<한겨레21>도 새해를 맞아 운동에 주목했다.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이 60%(2022년 기준)를 넘긴 시대, 기본권으로서 ‘운동할 권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잘 구현되고 있을까. 엘리트 선수들의 스포츠권에 관심이 쏠리는 이때 여성노동자·이주민·장애인의 운동권 실현을 위해 애쓰는 현장들을 찾았다.
서혜미 기자는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이면 서울 마포구 서강대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특별한 운동수업 ‘호호체육관’ 현장을 찾았다. 낮에는 너무 바쁘고 퇴근 뒤엔 너무 피곤한 청소노동 직장여성들을 위한 수업인데, 전문 체육인과 대학생이 다 함께 즐기는 ‘모두의 운동’을 표방한다. 류석우 기자는 미군이 떠난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일대에 자리잡은 아프리카 이주민·난민들을 만났다. 나이지리아에선 밤낮으로 축구를 즐기던 이주민들은 낯선 타국에서 불안정한 체류, 너무 어려운 축구장 예약 문제로 운동을 즐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손고운 기자는 장애인 댄스스포츠 선수팀을 만났다. 이동현 시각장애인 라틴댄스 선수와 비장애인 파트너 안지현 선수, 임채성 감독을 만나 장애인스포츠가 줄 수 있는 기쁨, 장애인스포츠 발달의 걸림돌에 대해 들었다.
스포츠에 동참할 권리에는 삼박자가 고루 필요하다. 시설, 시간, 교육. 정부는 2023년 12월20일 우리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5년 뒤 7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참여율에서 소외된 사람이 적어지는 데는 이 삼박자의 확대를 바라는 국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손고운 기자 songon11@hani.co.kr
‘볼빨간’ 언니들 “김연경보다 잘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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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보여도 “자존감 회복 차차차, 분명 느껴질 자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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