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 포털에 접속해 뉴스 한 꼭지를 클릭한다. 권력층의 비위 의혹을 담은 보도인데, 본문에서 이런 문구를 발견한다면? 문구를 본 독자는 보도 내용이 가짜라고 의심할까, 아니면 정권의 ‘언론 검열’ 시도를 의심할까.
아직 독자 여론조사 결과는 없지만, ‘신속심의 딱지’는 최근 실제 벌어진 일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에 대해 포털 네이버·다음 등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협조요청’ 공문을 수차례 보낸 결과다.
방심위는 원래 방송·통신 콘텐츠를 심의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최초로 인터넷언론사인 <뉴스타파>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근거로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의 제3호 카목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적용했다.
방심위는 2023년 11월27일에는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이하 센터)의 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 절차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9월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속심의·구제제도를 만들어 활성화하겠다고 밝히자, 같은 달 26일 방심위가 센터를 새로 출범시킨 바 있다. 센터 설립 뒤 1천 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심의를 시행한 안건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관련 보도 두 건이 전부다.
방심위 안팎에서는 ‘가짜뉴스 신속심의 절차’의 위법성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0월6일 방심위 중간관리자급인 팀장 11명이 가짜뉴스 대책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발표했고, 11월2일에는 센터로 발령 난 직원 4명 전원이 방심위 노동조합에 전보 요청을 담은 고충사항을 제출했다. 11월14일에는 평직원 150명도 센터 직원들의 고충에 공감하는 연대 서명부를 작성해 사 쪽에 전달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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