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한겨레> 자료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힘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여론조사 관리감독 법안’에 헌법에 보장된 자유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를 표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023년 10월18일 “여론조사 관리감독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알 권리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강대식·김선교·김영선·박덕흠·박형수·안철수·이채익·이헌승·정우택·최춘식 등 같은 당 의원 10명과 함께 2023년 5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 윤석열 대통령 직무 지지율은 27%(한국갤럽 4월 둘째 주 조사)로 2023년 들어 최저였고, 부정률은 65%에 달했다.
인권위는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조사를 공적으로 규제하는 체계나 논의는 찾기 어렵다”며 “일부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보다 법률안 자체에 대한 인권적 우려에 따른 의견 표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 등을 관장하고 여론조사 문항까지 관여할 수 있도록 해 정치적 담론과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을 제한하면서, 사실상 검열로 작용할 위험을 꼽았다. 또 여론조사기관만 조사할 수 있도록 해 국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학생회, 시민단체, 개인 등이 직접 여론조사를 할 수 없어 다양한 주체의 의견표현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023년 7월3∼9일 조사한 결과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시민단체·개인 등이 실시한 47개 설문조사는 금지될 수 있었다. 더욱이 성소수자나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개인정보 동의, 설문 대상자의 명단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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